개정 승강기 검사 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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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8-28 16:54 조회1,169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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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개정검사수수료.pdf (76.2K) 57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8-28 16:54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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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* 개정고시(행안부 고시 제2019-28호) : 승강기 검사 수수료 ****
(2019.03.28일 시행)
◆ 용어 정리 ◆
1. 설치 검사 (구 완성 검사)
2. 안전검사(정기,수시,정밀안전검사)
★ 분동비(별도) : 대당 개략 62,000원
☆ 정확한 검사 수수료는 "한국승강기 안전 공단 홈페이지 민원 24를
이용하여 계산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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